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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적격심사기준 질의드립니다.
2016-07-07   조회 1,925   댓글 0  
공개번호 15523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별표5.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3억미만은 3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3억미만 1억원이상) 심사항목: 당해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실적누계액 비율(당해업종 구분없이 평가) 질의 1. 심사항목 중 "당해업종 구분없이 평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갑설> 전문공사 3억원미만 1억원이상을 적격심사 평가기준으로 반영시 다른법령을 적용받고 있는 공사업의 시공경험=실적누계액도 인정한다.(예를 들어 다른법령을 적용받는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도 "당해업종 구분없이 평가"에 해당되므로 전문공사 적격심사시 시공경험=실적누계액을 인정한다.) 을설> 전문공사 3억원미만 1억원이상을 적격심사 평가기준으로 반영시 다른법령을 적용받고 있는 공사업의 시공경헙=실적누계액은 인정하지 않는다(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업종의 실적금액만 인정한다. 예를 들어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받는 공사업에 한해 "당해업종 구분없이 평가"로 해석된다) **** 빠른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의 적격심사에서 심사항목 중 "당해업종 구분없이 평가"에 대한 의미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적격심사에서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별표]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5.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2억원이상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의 시공경험 심사항목에서 ‘당해업종 구분없이 평가’한다는 것은, 이는 당해공사(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문화재공사, 전문공사)에 적용하는 개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종을 구분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실적에 대하여는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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