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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법 질의
2016-07-13   조회 1,733   댓글 0  
공개번호 15581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저희 본교 기숙사 신축 설계용역 선정과 관련하여 PQ심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보통 PQ심사를 진행하게 되면 적격심사까지 진행을 하는경우를 들었는데요 일단 진행은 PQ심사 - 입찰적격자의 최저가입찰가격 이렇게만 진행을 하려 합니다. 물론 공고는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게시할꺼구요 추정금액은 3억정도입니다. 질문입니다. 1. PQ심사 + 입찰가격으로만 진행해도되는지 여부(적격심사 제외) 2. 추정가격은 어떻게 정해야하는건지.. 3. PQ심사관련하여 어떤 법규를 적용하는 게 제일 좋은건지 참고로 저희는 사립학교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PQ심사 + 입찰가격으로만 진행해도 되는지(적격심사 제외) 2. 추정가격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건지 3. PQ심사 관련하여 어떤 법규를 적용하는건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단체,사설기관,사립대학교 등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정한 바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조 제3항에 따라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등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PQ심사 관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및 조달청의 설계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건설용역과, 070-4056-757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설계용역의 경우 PQ심사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적격심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동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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