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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공기관 입찰시 적격심사 적용문의
2016-08-02   조회 1,762   댓글 0  
공개번호 156520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공기관 입찰집행시 적격심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입찰을 집행하면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50-100억미만)으로 입찰을 집행하면서 적격심사항목중 경영상태 평가를 재무제표와 신용평가등급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데, 발주처가 입찰공고상에 임의대로 신용평가등급으로 적용한다고 입찰공고상에 명기하여 신용평가등급만 적용하여 평가할수 있는건가요?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 자체 발주 공사 입찰 시 적격심사세부기준 공고에 대하여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42조5항 단서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3조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서 정한 입찰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공공기관에서 입찰공고 시 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대하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할 것인지 여부 및 경영상태평가 방법은 ‘신용평가만을 적용한다’고 판단한 것은 발주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귀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5조(관계법령의 숙지)제2항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관련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보아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적격심사세부기준 적용에 대한 세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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