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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구매촉진 관련법령 적용순서관련 질의
2016-11-16   조회 1,024   댓글 0  
공개번호 160357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1.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 등 정부권장정책에 따른 사회적기업 육성법 12조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지침, 계약규정 12조의 3에 따른 사회적기업간 제한경쟁입찰과, 2.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 미만 입찰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하도록 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간의 우선적용 순서를 알고싶습니다 가. 혹여 두가지를 함께 적용하는게 가능하다면 중복제한에 걸리지는 않는지 여부. 나. 우선적용법에 따른 한가지 방법으로 제한경쟁을 할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른 적격심사 기준 여부. 다. 사회적기업의 성격이 상이하더라도 사회적기업이면 모두 입찰을 승인해야 하는지 여부. 이상 세가지에 관한 질의를 올리오니 검토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회적기업 육성법령과 중소구매촉진 관련법령간의 적용 순서 관련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과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중복될 경우에서의 적용 순서에 대하여는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제한경쟁 입찰이 가능한 사항을 실적·기술·지역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제24조제5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 이외에 다른 사항까지의 중복제한을 금지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다만,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제5항제1호 단서에 의거,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모두에게 참가자격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중「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중 중소기업에 속하는 사회적기업만을 참가대상으로 중복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는 없을 것인 바, 구체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각기 다른 사항으로 중복하여 제한할지 여부는 입찰시의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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