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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문의
2010-03-10   조회 489   댓글 0  
질의내용

0 아직까지 쌀쌀한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0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관해서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0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중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부과대상 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교회 부지와 별필지로 신도 및 찾아오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조성하는 주차장의 경우(면적 2,374㎡// 지목변경(답→주차장용지) 수반)에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는지요?0 개발부담금 비부과대상 시설에 이용하는 부속시설인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 1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주차장의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일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고, 자동차관련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주용도에 따른 부속시설로서 질의경우는 "종교시설 부속시설"로 용도가 부여될 경우에는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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