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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단순납품 물품구매입찰의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의 최저가낙찰제 적용가능 문의
2016-09-06   조회 1,986   댓글 0  
공개번호 15770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산업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매계약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2항에서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입찰(물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로지원법 제7조2항에서는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하며, 다만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시금액(2.1억원) 미만의 물품입찰(제조하지 아니하고 납품하는 경우)을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입찰하는 경우 최저가 낙찰제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해당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동법 시행령」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그 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외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물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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