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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 적격심사 기술자평가시 실제 근무 직원 확인
2016-09-08   조회 1,900   댓글 0  
공개번호 15779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참여기술자 적용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공공기관 "*** 전력설비공사" 입찰공고를 2014년11월04일에 하였고 2014년12월10일에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적격심사 대상자인 "A"라는 회사가 참여기술자 평가를 위하여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계열회사인 "B" 및 "C"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2014년12월19일 즉, 적격심사서류 제출기간에 2014년11월01일자로 "A" 회사에 소급등록을 하였습니다. 이 직원들을 "A" 회사로 등록하고 실제 급여는 "B" 및 "C" 회사에서 별도의 처리방법으로 지급을 하였다는데, 그러면 이 직원들을 "A" 회사의 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A" 회사의 급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확인하였을때 2014년11월 부터 2015년02월 까지 해당 기술자들의 급여 지급내역이 없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적격심사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적격심사 심사항목별(공사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등) 심사기준일은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제5항에 따라 입찰공고일로 하는 것입니다. 적격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인정과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은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것으로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이를 제정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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