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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가격20%, 기술평가80%로 이루어지는 계약이 협상에의한 계약 외에 있는지요?
2016-09-29   조회 1,918   댓글 0  
공개번호 158368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1번 질문 가격20% 기타평가80%으로이루어지는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에서 다른 계약방법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보았으나 그런 계약이 없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2번 질문 시행령 제44조(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의 경우에 가격20%, 품질 80%를 정하여 입찰을 진행하여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번질문 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에 경우, 시행규칙 제42조(입찰방법)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시에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와 함께 당해 물품의 품질·성능·효율등이 표시된 품질등의 표시서(이하 "품질등 표시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품질 표시서와 더불어 샘플을 받아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지 역시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종합낙찰제의 운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1 가격20% 기타평가80%으로이루어지는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에서 다른 계약방법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보았으나 그런 계약이 없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답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제5조에 의하면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별표에 정한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를 준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발주기관에서 세부적격심사기준을 정하면서 가격20% 기타평가80%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따로 조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질의]2 시행령 제44조(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의 경우에 가격20%, 품질 80%를 정하여 입찰을 진행하여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경제적 가격의 환산방법은 발주기관에서 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달청의 경우 가격항목과 품질항목을 일정 비율에 의하여 배분하지 않습니다. 입찰가격 또는 환산가격을 합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질의]3 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에 경우, 시행규칙 제42조(입찰방법)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시에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와 함께 당해 물품의 품질·성능·효율등이 표시된 품질등의 표시서(이하 "품질등 표시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품질 표시서와 더불어 샘플을 받아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지 역시 궁금합니다. →●【답변】품질등의 표시서의 수치를 테스트할 경우 따로 공고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그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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