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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제재와 입찰보증금 귀속 관련(물품,적격심사)
2016-11-18   조회 2,272   댓글 0  
공개번호 16042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개 요> ㅁ 계약/낙찰방법 : 경쟁입찰, 적격심사(고시금액 미만 물품구매) ㅁ 주요내용 1) 1순위 업체(적격심사대상자) "A"의 적격심사 제서류 미제출 2) A로부터 계약(입찰) 포기 각서 수령, 2순위 업체 적겨심사 후 계약 체결 완료 3) A의 포기 사유가 "정당한 이유 없음"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유 : 저가 투찰로 단가를 맞추기 힘듦) ㅁ 검토사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 6호(정당한 이유없는 계약미체결/불이행) 또는 14호(정당한 이유없는 서류 미제출)를 근거로 1순위 업체를 부정당제재하고, 입찰보증금을 귀속하여야 하는가 <질의내용> 1. 위 상황에서 우리 기관이 A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해야 하는가, 또한 동시에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해야 하는가 2. 낙찰자와 낙찰예정자의 개념(차이) -> 유권해석사례 질의사례(공개번호20161, 2005.07.22)에 따라 ⓐ낙찰자, ⓑ낙찰예정자, ⓒ적격심사대상자 각각의 지위가 다르다고 판단해도 되나요? -> 그렇다면, 각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명확한 규정이 있나요?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1항 단서 중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위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나 낙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입찰보증금을 국고귀속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적격심사 대상자는 당해 입찰에서 최저가입찰자로서 심사대상이라는 지위를 의미하며 낙찰자라함은 심사결과 적격판장을 받아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3. 적격심사 서류의 미제출 그 자체로 처분대상에 해당하며 ‘상당한 주의와 감독’과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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