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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적격심사 후순위 업체의 적격심사 포기시 부정당제재 시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16-12-05   조회 2,361   댓글 0  
공개번호 16107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 14호 관련으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자에 대해서는 부정당제재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상황에도 부정당제재를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계약이행능력심사(이하 적격심사) 서류 대신 포기의사를 밝힌 업체 ○ 상기 시행령에서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부정당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심사포기 의사를 즉시 밝힌 업체인 경우에도 부정당제재를 시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부 2. 적격심사 1순위 업체의 포기 또는 탈락으로 인해 후순위업체와 적격심사를 진행할 경우 후순위 업체에도 상기 시행령을 준용가능한지 여부 ○ 적격심사 1순위 업체의 탈락이나 포기로 인해 후순위업체에게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청한 경우 후순위 업체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정당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추가 질문 : 적격심사 1순위업체의 탈락 또는 포기한 경우 후순위업체와 적격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해당 공고 유찰처리 후 재공고처리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 후순위 업체의 적격심사 포기시 부정당제재 시행해야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제2항).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개찰결과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각 순위별 모든 업체에 대하여 동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 적격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모든 업체들에 대해서 위와 같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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