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사업 지체 중 적격심사 평가 감점 여부
2016-12-26   조회 2,124   댓글 0  
공개번호 161796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우리원에서 용역적격심사 방식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사업을 지체중에 있습니다. 지체중인 상황에서 다시 해당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해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지체상금 부과 전] 평가항목중에 지체업체에 대한 감점이 있는데 지체진행 중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서 감점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사업 지체 중 적격심사 평가 감점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을 적격심사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 전에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3조(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제1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 정한 입찰관련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세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발주기관에서 정한 자체에서 정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적의 판단․처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세부심사기준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에서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적격심사 후순위 업체의 적격심사 포기시 부정당제재 시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글 일반 용역의 적격심사 필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