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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일반 용역의 적격심사 필수 여부
2017-01-11   조회 2,340   댓글 0  
공개번호 16242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일반 용역의 경우 가격입찰만으로는 낙찰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가격입찰을 하더라도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가격만으로 업체 선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은 국가계약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 시 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대로 모든 계약 건을 처리할 경우 상당한 행정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낙찰자 선정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42조에서만 언급을 하고 있고 적격심사를 생략한 가격입찰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단, 국가계약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이 국가계약법 제10조 제2항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적격심사를 반드시 거치는 가격입찰을 집행해야 하는 것처럼 해석이 됩니다. 과연 입찰 시, 가격만으로 업체선정이 불가능한 것인지, 적격심사는 추정가격과 상관없이 필수로 진행돼야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용역입찰에서 낙찰자결정 방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용역 경쟁입찰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용역계약(청소용역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제외)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42조 제3항).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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