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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수행실적 평가 기준
2017-03-22   조회 2,060   댓글 0  
공개번호 16482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상기제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현업에 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부탁드립니다 =============================== 문의 사항)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서 수행실적 평가기준을 보면 동등이상 사업과 유사사업으로 분류 되는데, 1. 동등이상 사업과 유사사업 모두에 대해 수행실적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요? -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만 실시가 가능한지 2. 만약, 반드시 동등이상 사업과 유사사업 모두에 대해 수행실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면, 최종적으로 수행실적 평가 등급 산정할때 동등이상 사업과 유사사업 점수 적용 비율 기준이 있는 지요? - 예) 동등이상사업: 유사사업 = 7:3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수행실적 평가 기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협상에 의한 입찰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이 기준을 근거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동 체결기준 제4조(입찰공고)에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입찰공고에 자체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명시하였다면, 이 기준에 정한 대로 수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세부평가기준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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