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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0호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관련
2017-03-27   조회 1,988   댓글 0  
공개번호 16493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질의 내용- 1. A라는상장회사에서 건설부문을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라 물적분할 (모회사지분100%) 한 경우 모회사로부터 분리 된 B라는 법인을 신설업체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2. 신설업체가 아니라고 볼 경우 분리 된 당해 법인은 기존부터 존속해온 회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기존의 회사가 아닐시 이 업체를 상법상의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중 어느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상기 서술한 각각의 경우 적격심사에서 경영상태 평가시 추정가격50억미만 3억이상의 전문공사의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 적격심사기준(163페이지)의 주2)의 3호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지, 5호에 따라야 하는지의 여부 참고) (1).주3호 : 3. 해당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 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 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함. (2). 주5호 : 해당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 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 산서 합으로 평가함. 4. 분할되어 나온 당해 업체(B업체)가 합병, 분할합병 또는 신설업체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업체의 경영상태 평가는 어느 규정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에 따라야 하는지의 여부 5. 계약예규에서 명시 된 최초결산서로 경영상태 평가시 그 발급일자를 분할등기 성립일자로 작성한 결산서로 해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0호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에서 적격심사시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당해 발주기관의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인 바, 당해 적격심사 대상업체가 심사기준일 후에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분할된 경우라면 적격심사시 심사항목에 대한 심사는 심사기준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귀 질의 경우 단순분할과 물적분할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상법상의 일반적 영업양도 등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방법에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 2. 주2)-가-3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위와 같이 신설업체를 제외한 다른 경우(해당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 또는 해당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2, 주2)-가-4호 또는 5호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 경우 추정가격 50억미만 3억이상의 전문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신설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영상태평가 방법은 위와 같이 평가하지 않고 동 심사기준 [별표] 3. “1배 이상을 만점” 항목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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