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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종합심사제 입찰시 배치기술자 관련
2017-07-06   조회 1,915   댓글 0  
공개번호 169166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ㅇㅇ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여 시공중인 최저가 도로공사현장입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저가 공사현장에서 근무중인 품질관리자를 종합심사제 입찰시 배치기술자로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입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바쁘시더라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최저가낙찰제 시공현장에서 품질관리자로 근무중인 자를 종합심사제 입찰시 배치기술자로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입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종합심사낙찰제에 의한 공사입찰에서 배치기술자 심사는 입찰참가 업체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및 시공책임자, 품질책임자, 안전책임자 등 분야별 책임자의 시공참여 경력을 심사하는 것으로,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2] 3.배치기술자 시공경력심사 사호에 따라 배치기술자는 아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 배치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배치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3)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4)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 (5) 기타 발주기관이 세부 심사기준에 배치기술자의 교체사유로 명시한 경우 그리고, 3.배치기술자 시공경력심사 아호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매년 2회 이상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승인없이 배치기술자를 교체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위반사항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동안 해당 업체의 배치기술자 심사점수에서 일정비율을 감점하는(해당 발주기관의 향후 발주공사에 한함) 것이며, 다만,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 기술자를 투입하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로서 해당 기술자를 배치하지 못하는 공사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한 기한까지 동등 점수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교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최저가낙찰제 시공현장에서 품질관리자로 근무중인 자를 귀질의 종합심사제 입찰시 배치기술자로 투입계획을 제출할 수는 있을 것이나, 위와같은 교체의 어려움 및 실제 투입가능여부,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시 불이익을 참고하여 투입계획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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