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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관급자재 관리비 적용문의
2016-11-16   조회 1,227   댓글 0  
공개번호 160378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공사명 : 청송군 현동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발주처 : 한국수자원공사 도급금액 : 4,526,000,000원(vat포함)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관급자재 관리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관급자재 관리비'신설, '15.1.1)에 따라 이 후 발주분은 설계에 반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시 대가를 산정하여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비"항목에 계상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내역에 반역할때 1. 직접공사비의 경비항목으로 넣어서 일반관리비, 이윤을 적용받는 것인지, 아니면 2. 이윤밑에 반영하여 부가세만 적용하여 반영해야 하는지요? 질의전에 이종두 주무관님께 유선 질의를 드렸었는데 경비성 단가 이므로 "1"번과 같이 이윤, 일반관리비를 적용하여 반영하여야 한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발주처가 확인을 요하는 관계로 서면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원가계산시 경비항목 중 관급자재 관리비 적용 문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비” 항목은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작성기준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비 항목 중 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25호의 “관급자재 관리비”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2015.1.1.이후 입찰공고분터 공사원가계산서상 경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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