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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입법예고
2010-03-08   조회 439   댓글 0  
질의내용

수고 하십니다.법제처에 보니 정부입법계획안에 개발부담금 관련 내용이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올립니다.내용을 보니 개발비용 산정에 단위면적당 표준원가를 도입한다고 나와 있는데.....표준원가를 어떤 기준으로 삼을지는 모르지만, 각 사업마다 특수성이 있다보니 공사비를 많이 들인민원인들은 손해를 볼거 같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은 원칙적으로 실제 들어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실비 정산제도로 적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부 소규모 사업에 한해 표준개발비용을 적용하는 것을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아울러 표준화비용보다 실제 들어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실비정산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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