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시스템 개발업체와 유지보수 용역을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2016-11-17   조회 1,281   댓글 0  
공개번호 160458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업무 수행 중 법령질의가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시스템 개발업체와 유지보수 용역을 5년간 할 수 있다라는 법령을 찾고 싶습니다. 개발업체와 무조건 계약을 하는 것이아니라 수의계약으로 5년간 할 수 있다는 법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수의계약 가능여부와 장기계속계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수의계약 가능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과 해당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제공하는 유지보수용역계약은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장비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그 밖에 그 성질 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관급자재 관리비 적용문의
다음글 공사 낙찰율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