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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매입가 인정여부
2010-03-04   조회 452   댓글 0  
질의내용

1669제곱미터의 땅을 매입하여 건축물을 신축하였습니다.2008.4.23일 : 토지매매계약체결2008.5.15일 : 건축허가를 득함.2008.5.16일 : 부동산거래 신고 및 등기 신청2008.10.17일 : 준공개발부담금 개시시점 지가산정과 관련하여 매입가 신청을 하였으나, 부동산 거래 신고나 등기 접수일이 건축허가 보 늦어 매매계약일을 인정받고자 토지거래시 전체 매입금 1,212백만원의 지급에 대한 서류를 제출코자하였으나, 매매계약시 계약금으로 100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매매계약서 및 실거래 신고 내용과 일치하게 2008.5.16일 통장으로 이체하여 잔금 입급 확인증을 제출하였으나, 계약금 지급에 따른 자료가 없을시 아래 중 어느경우가 맞는지요? 아님 기타 다른 절차나 확인서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인정이 되는지요?(등록세 및 취득세는 매입가 과세표준에 맞게 납부함.)1) 전체 매매대금에 대한 지급 자료가 확보가 안됐으므로 매입가 인정이 안됨.2) 비록 전체 매매대급 지급자료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잔금이 계약서 및 실거래 신고내용과 일치하고등록세 취득세도 매입가 과세표준과도 일치하므로 매입가로 인정이 가능함.3) 아님 계약금 지급 확인이 불명확하므로 거래대금 지급에 대한 거래당사자들간의 확인서 등 단순 서면작성(혹은 인감첨부)으로 인정이 가능함.끝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2조 4호 '그 밖에 거래당사자간에 거래대금을 주고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라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느지요?
회신내용


국토 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5호 및 시행령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실제의 매입가격이 정상적인 매입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경우에는 매입가격을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의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으로 이에 따른 구체적 사항은 부과권자인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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