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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제안서 분량 제한을 위반한 경우 입찰참여자 인정 여부
2014-03-10   조회 1,362   댓글 0  
공개번호 12334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취소 > 입찰유무효,취소
질의내용

상기 피 민원인이 실시한 입찰 "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전시장 운영 위탁관리" 관련하여, 제안요청서 "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에 의하면 제안서의 분량은 A4용지 30쪽 이내로 작성 (첨부물은 분량제한 없음)으로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A" 업체에서 이 분량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 제안서도 유효한 제안서로 접수를 하여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즉, "A"업체가 제안서를 제출시 제안서 분량을 35페이지 이상으로 제출을 하였고, 타 업체는 30페이지로 제출하였다면, A 업체의 제안서는 공정성을 상실한 제안서가 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조달청의 입장이나, 규정을 듣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가 제안서의 분량을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국가계약법령 등에서는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해당 공고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제안서의 분량을 초과하였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한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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