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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낙찰시 조달청에 등록된 회사명과 등기부등본상 회사명이 다른 경우의 낙찰방식
2014-04-17   조회 1,406   댓글 0  
공개번호 125030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취소 > 입찰유무효,취소
질의내용

1.낙찰시 조달청에 등록된 회사명과 등기부등본상 회사명이 다른 경우의 낙찰은 어떻게 되는 지요?(예를 들면 주식회사00 과 (주)00 과 같이 다른 경우) 2..낙찰시 조달청에 등록된 회사명이 등기부등본상과 사업자등본상 다른 경우 낙찰에 문제가 없는지? 없다면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본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후 입찰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기준으로 함)되었을 경우에 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와 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호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상에는 주식회사OOO로 되어 있으나 입찰참가자격등록과 입찰을 (주)OOO로 하였을 경우로서 입찰 시까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상에 상호변경이 없었고 법인등록번호나 대표자 등이 서로 같은 경우라면 이는 주식회사를 (주)로 약칭하여 표기하기도 하는 일반 관습에 따라 같은 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상법 제1조). 따라서 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호의 상호나 법인의 명칭이 변경된 것을 전제로 하는 입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당초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상에 (주)OOO로 등기되어 있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OOO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후에 입찰전에 주식회사OOO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등기내용을 변경한 후 (주)OOO로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상호나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로 보아 해당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상법 제1조 (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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