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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업체가 공급할 물품과 구매시방서 상의 규격이 상이할 경우
2014-04-23   조회 1,375   댓글 0  
공개번호 125280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취소 > 입찰유무효,취소
질의내용

개찰 후 낙찰자 선정 전에 1순위업체가 계약이행이 가능한 지를 알아보기 위해 통화를 하던 중, 구매시방서 상에 명시된 구격보다 하위의 물품을 공급해도 되는지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구매시방서 상에는 분명히 "동모델 또는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업체로부터 문의가 와서, 자기들은 가격투찰 시 견적서를 첨부파일로 제출하였고 견적서대로 납품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견적서 상의 물품 또한 공단이 요구하는 규격의 물품이 아니었습니다. 물품 규격 자체가 다르면 계약이행 위반이라는 사항과 함께, 계약 미이행시 부정당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항도 전달항였으나, 업체측은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그대로 계약이행하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당제재를 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가격개찰만 종료하고 낙찰자 결정 직전 시점입니다.) 1. 위 상황을 입찰무효사유로 인정할 것인지/정당한 경쟁으로 인정할 것인지 2. 업체가 시방서 상의 규격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을 이행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계약담당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ex. 부정당업자 제재 등) 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서 입찰의 무효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해당 입찰유의서나 입찰공고문 등에서 정한 입찰무효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경우는 입찰무효에 해당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구체적으로 입찰무효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는 해당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 무효의 사유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입찰무효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유효한 입찰이므로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낙찰자로 결정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면 당해 입찰유의서에서 정한대로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당해 계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그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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