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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입찰요건
2014-05-12   조회 1,167   댓글 0  
공개번호 125869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취소 > 입찰유무효,취소
질의내용

공사 입찰시 투찰 당시에는 대표자가 A로 되어있었는데, 낙찰 결과가 나오기전에 대표자가 B로 변경되어 낙찰되었다면, 이때 공사낙찰은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를 질의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예를들어 5월12일자로 법원에 대표자 변경신청을 하고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으면, 취임과 등기가 5월12일자로 기록은 되어 있지만, 등본을 발급 받으려면 2-3일 소요되는데, 이때 행정처리기간 2-3일간은 나라장터에서 조회를 했을 경우에 대표자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고, 나중에 발급된 등기부상에는 이미 2-3일전에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출하는 입찰문서상 허위기재에 해당하는 모순이 생깁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후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기준으로 함)되었을 경우에 이를 변경등록하고 변경된 상호(법인의 명칭)나 대표자 명의로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와 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호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다만, 귀 질의처럼 입찰자가 등기관청에 상호 또느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입찰 당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을 기준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유효한 입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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