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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 낙찰율적용
2016-11-15   조회 1,297   댓글 0  
공개번호 160344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공사비 낙찰율 적용에 대한 질의임니다 낙찰율 = 투찰금액 / 기초금액 낙찰율 = 투찰금액 / 예정금액이 맟는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복수의 예가를 만들어 평균가격이 예정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금액과 예정금액이 틀리다보니 낙찰율이 차이가 있읍니다 어느것이 정확한지 알고 싶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낙찰율 용어정의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에는 낙찰율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 제2호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에 낙찰율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 이라고 정의되어 있음으로 기초금액 대비 낙찰금액이 아니라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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