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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관련 문의입니다...
2010-02-22   조회 423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개발비용 과태료 관련 문의드립니다...예전에는 5일, 5~15일, 15~25, 25일 초과 등으로 분류하여 과태료가 정해져있었는데...신규 법개정을 보니 기한내(40일)과 3개월 이내 등 2분류로 과태료가 분류되어있는습니다...예전에는 25일 이상 경과한 후에도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개발비용이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예정통지를 했는데...신규 법개정은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궁금합니다...25일 이상이 3개월 이상으로 바뀌었을 것 같은데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요...수고하세요...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납부의무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25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2. 납부의무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부과 종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만원따라서 과태료 부과기준은 '09.7.1자 개정 시행된 상기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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