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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자세히 알고 싶읍니다
2014-05-12   조회 1,264   댓글 0  
공개번호 12585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취소 > 입찰유무효,취소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창업교육을 받고 제일무역으로 창업을한 강상구 입니다 일주일전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물품의 발주에 전자입찰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발주처 규격서에 비데모델을 적어놓고 같은제품이나 이상의제품으로 적혀 있기에 알아보니 웅진의 구형모델이였읍니다 그래서 저는 입찰당시 제가 납품이 가능한 신형 제일아쿠아제품으로 견적서도 같이 제출하였읍니다 제가 1순위로 낙찰이 되었읍니다 담당자께 비데만은 제일아쿠아로 납품을 하려고 전자입찰당시 견적서도 같이 첨부했다고 말씀드리니까 당시 담당자분은 제일 아쿠아제품은 안된다고 하셨읍니다 그후 제일 아쿠아 규격서를 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드렸읍니다 제가 계약을 이행을 하지않으려고 한것도 아닌데 계약을 하시자는 말씀도 없고 자꾸 부정당업체로 몰고 가는데 참 답답합니다 공고서에 비데만은 담당자의 승락하에 설치하게 되었는데 그럼 저희 제일아쿠아 비데를 승인하는지 여부도 불문명하게 말씀하시고 담당자가 전에는 그제품이 안된다고 했다가 다시설치해서 검수때보자고 하는데 참 어렵읍니다 노력을 해도 담당자의 견해와 일치되지도 않읍니다 민원을 조달청에 해보았지만 돌라온 답은 계약법에관한 내용뿐 무성의한 답변 뿐이였읍니다 입찰 무효가 되면 공고서에 부당업체가 된다는 내용이 없읍니다 그래도 부정당업체가 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모릅니다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계약담당자 임해완 054-750-4158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의 입찰 및 계약업무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은 입찰자, 계약자 등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특정 입찰자의 입찰이 ‘입찰무효’로 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에 해당되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이 가능한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의 경우가 기술제안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입찰기관이 제시한 규격서에 따라 입찰가격만을 제출하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다면 당해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제품으로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서의 내용(제품 규격이나 사양 등)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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