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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서에서 연간 금액을 월간금액으로 표기 했을때 입찰의 무효여부
2014-05-15   조회 1,107   댓글 0  
공개번호 12600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취소 > 입찰유무효,취소
질의내용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시설관리용역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찰금액을 연간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였는데, 한개 업체가 월간금액(입찰서에 월간으로 표시됨)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의 판단은 연간총액으로 표시하지 않은 입찰서는 입찰형식을 위반한 입찰서로 무효한 입찰서라고 판단되는데 이런 경우에 월간금액으로 제출한 업체의 입찰서는 유, 무효여부를 질의드립니다. 만약에 유효하다면 월간표시금액을 낙찰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낙찰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한 용역입찰에서 입찰의 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해당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 입찰유의서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무효의 입찰인 것이나, 입찰서의 입찰금액이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면 무효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어던 입찰이 무효의 입찰인지 아닌지는 해당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무효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무효에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유효의 입찰로 처리한다면 입찰공고에서 정한 동일한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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