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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상호변경건으로 인한 입찰 무효에 관한 질의
2014-05-22   조회 1,356   댓글 0  
공개번호 12611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취소 > 입찰유무효,취소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입찰서 제출일에는 상호변경전이여서 변경전 상호로 입찰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개찰일(입찰마감일)에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이 경우는 입찰 무효인가요? 유효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때에는 입찰참가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 명의로 입찰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명 변경등기가 이루어졌음에도 ‘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대표자 성명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따라 무효처리합니다. 그러나, 입찰서 제출기간내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법인 등기부상 명의가 변경되기 전에 종전 대표자명의로 입찰을 한경우)하였다면 개찰전에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여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의3에 규정한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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