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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이 없은 업체가 다수 입찰에 참여한 입찰에 대해 적격심사 중 공고취소가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014-06-09   조회 1,455   댓글 0  
공개번호 12696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취소 > 입찰유무효,취소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군부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4.5.28일 국방전자조달을 통해 00지역 광전송장비 통신공사건으로 경쟁입찰 추진하였으며 본건의 입찰참가자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한 광다중화장치 제조업체로 사업장의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있는 업체 위와 같이 공고 후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참가자(163개)가 많아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하지 않고 모두 입찰등록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적격심사 과정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없은 업체( "광다중화장치"를 직접생산하지 않은 중소기업) 1~21순위를 적격심사시 탈락시키고 입찰참가자격에 적합한 22순위 업체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업체에 적격심사 서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입찰자가 참여하여 결정된 적격심사 순위 및 본 입찰은 무효가 되어야한다고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 질의사항 1. 입찰참가자격이 없은 입찰자가 다수 참여하여 적격심사 순위가 결정된 본 입찰은 유효한 입찰인지? 2. 만약, 유효한 입찰이라면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해도 되는 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입찰에서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정한 입찰과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입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입찰 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지 모든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입찰은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정한 바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한 사항은 무효인 입찰을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인 것이니,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들 유효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방법(계약이행능력심사 등)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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