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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열사간 투찰시 입찰무효 여부
2014-06-09   조회 1,283   댓글 0  
공개번호 12680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취소 > 입찰유무효,취소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공사에서 공사 입찰을 하였는데요.. A업체와 B업체만 투찰을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A업체와 B업체는 C 업체의 계열사 인데요... 입찰무효로 봐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입찰에서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정한 입찰과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같은 입찰에 같이 따로따로 입찰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이들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따른 공동계약(지역의무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의 업체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이 무효가 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9호)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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