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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개경쟁 입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동일인 인정 여부)
2014-06-18   조회 1,162   댓글 0  
공개번호 12745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취소 > 입찰유무효,취소
질의내용

[현황]우리 기관은 일반 불용품을 공개경쟁을 통하여 매각하고 있습니다. 공고 내용에 “2회 이상 입찰서 제출”을 불가하게 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공개입찰 싸이트 회원은 "개인" 또는 "사업자 명의"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각각의 자격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2. 공개경쟁시 개인이 1순위로 낙찰되면 개인과, 사업자가 1순위로 낙찰되면 사업자와 계약체결하고 있습니다. 3. 공개경쟁 입찰 싸이트는 입찰참가 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동일인으로 인식하지 않아 업체가 대표자명의와 회사명의로 각각 입찰 참여가 가능하여 입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타 업체가 입찰참여를 하지 않고 “개인”과 “개인사업자” 단 2인만 입찰 참여하였습니다. [문의내용] - 이 경우 입찰에 참여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동일인으로 보고 입찰을 무효로 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개인"과 "개인사업자" 각각을 별도의 입찰자로 보아 1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동일 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무효의 입찰인 것이므로, 만일 동일인이 개인과 개인사업자로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였다면 위 규정에 의한 무효의 입찰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무효의 입찰인지 아닌지는 그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인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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