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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사항
2014-07-03   조회 1,246   댓글 0  
공개번호 12815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취소 > 입찰유무효,취소
질의내용

총액입찰 및 적격심사낙찰제 공사입찰 개찰이후 가격1순위업체 적격심사 진행중에 가격2순위 업체로부터 문의사항이 접수되어 질의합니다. 1순위 업체가 첨부와 같이 법인등기부등본 상 3년 임기 만료일인 2014년 3월31일에 중임 되어야 하나 개찰일인 2014년 6월 27일까지 이를 등록하지 않아 조달청 투찰시 결격사유가 된다는 2순위 업체의 의견이 있어, 이런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6의3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제11조제2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무효입찰에 해당이 되는지요 ? 1순위업체는 입찰서와 제출된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대표자는 일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같은 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호에 의거 무효의 입찰인 것이나,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중임이 되었을 경우에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의 입찰이라고 하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으로 무효의 입찰인지 아닌지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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