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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법인 대표자의 중임신고 지연시 계약결격사항에 해당되는지요?
2014-07-03   조회 1,247   댓글 0  
공개번호 12814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취소 > 입찰유무효,취소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법인의 경우 3년마다 임원의 선임사항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사항을 위반하여 법원 등기소에 중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 관련 하여 낙찰자 무효가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과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물품입찰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용역입찰은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입니다. 귀 질의한 '중임신고'가 무엇인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와 위 입찰유의서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고 등록된 사항 중 상호나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으나 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호)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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