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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경쟁입찰의 성립 요건
2014-07-10   조회 1,705   댓글 0  
공개번호 128270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취소 > 입찰유무효,취소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유효한 입찰의 범위가 어떻게 해석 되는지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예)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계약방식일 경우 동 입찰 건에 2인이 입찰참가하여 그중 1인은 낙찰하한율 이상자이고, 또다른 1인은 낙찰하한율 미만일 경우 2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 하였기 때문에 경쟁입찰이 성립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이러한 경우 유효한 입찰의 성립으로 볼수 없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입찰이란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입찰을 말합니다. 귀 질의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입찰유의서나 입찰공고에서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자가 2명이상이면 입찰금액의 표기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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