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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상위법규 관련 질의
2016-11-17   조회 1,150   댓글 0  
공개번호 160444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물품 구매의 경우 1.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 등 정부권장정책에 따른 사회적기업 육성법 12조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지침, 계약규정 12조의 3에 따른 사회적기업간 제한경쟁입찰 2.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미만 입찰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하도록 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두가지 법중 상위법이 어떤 법인지 알고싶습니다. - 두가지 법령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면(사회적기업이면서 중소기업자) 중복제한에 걸리는지 여부 - 우선적용되는 상위법령이 있다면, 1번 항목이 우선적용되는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에 적격심사세부기준(중소기업) 기준으로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 1번의 경우 사회적 기업간 경쟁입찰만으로 진행 할 시 상이한 성격의 사회적 기업이어도 입찰 참가자격을 주어야 하는지(사무용품 관련 사회적기업이 용역관련 입찰을 하거나 발전장비 등에 입찰참여를 하는 경우)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계약에서 준거법령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 우선 적용 순서는 해당 법률의 내용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니 일률적으로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해당 법률 소관부처(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나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자 3.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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