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인정여부
2010-02-19   조회 422   댓글 0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개발비용에 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대지위에 주유소로 이용되어오다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새로운 주유소를 신축하여 지목변경(대->주유소)하였습니다.개발비용명세서중 기타비용내역을 보니'철거공사 및 오염토공사비, 오염토양정화비'에 지출한 비용을 기타경비로 신고하였습니다.이럴경우, '철거공사 및 오염토공사비, 오염토양정화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등으로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순공사비등과 철거하기 위한 건물의 가액은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질의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개발사업의 허가서 및 산출명세서, 현지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개발비용관련 문의입니다...
다음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