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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관계회사간 입찰 참가시 경쟁입찰 성립 여부
2014-07-31   조회 1,205   댓글 0  
공개번호 129258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취소 > 입찰유무효,취소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무덥고 습한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된 사항 1.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개경쟁입찰에서 A, B 두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2.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에서 A업체가 B업체 보다 7.8점 높게 득점하였고 두 업체 모두 기술평가를 통과하였습니다. 3. 가격점수는 B업체가 더 낮게 투찰하였습니다. 4. 총점에서 A업체가 7.1548 점 더 높게 득점하여 협상 1순위가 되었고, B업체가 협상 2순위가 되었습니다. 5. A업체와 제안서협상 및 가격협상을 완료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사후 확인한 사항 *서류들을 검토해 보니 두 업체 대표자 끼리 서로 상대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부부 관계였습니다. 의문점 A와 B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A업체의 낙찰을 돕기 위해 B업체와 함께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 담합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내용 이렇게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관계회사인 경우 경쟁입찰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어떤 관계 법령에 근거해서 이를 제재할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한 입찰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무효의 입찰인 것이나 명백한 담함의 증거 등이 없다면 입찰에 참여한 회사가 관계가 있는 회사라고 하여 그 입찰을 무효로 하는 규정은 없으며 무효의 입찰이 아니고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이라면 그 입찰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추후 담합에 의한 입찰로 확인된다면 담합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담합한자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계약은 계약예규 일반조건에 의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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