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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경쟁입찰성립여부 질의
2014-08-04   조회 1,362   댓글 0  
공개번호 12932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취소 > 입찰유무효,취소
질의내용

경쟁입찰 성립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을 준용하여 전자입찰을 실시하면서 발생한 건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사계약입찰 중 서류등록을 필한 업체 2개업체만의 경쟁인 상황에서 오전 11시에 시작하는 전자입찰에 두업체 중 1업체만 투찰하고 1곳은 업체사정으로 제때 투찰하지 못하여 유찰되었습니다. 이어서 11시 20분에 재입찰시 두곳의 업체가 모두 투찰하였는데 이경우 입찰이 성립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귀 질의 재입찰에서 입찰자 2인 모두가 무효의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에 해당하여 입찰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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