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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 유무조건
2014-08-12   조회 1,462   댓글 0  
공개번호 12954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취소 > 입찰유무효,취소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5천만원이하의 차량입찰을 진행했는데 2개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고 개찰결과 1개업체가 낙찰가 하한선이 되었습니다. 이경우 입찰 조건에 충족하는지 아니면 유찰처리를 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바, 귀질의의 경우 2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낙찰가 하한선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도 다른 무효사유가 없을 경우라면 그 입찰은 성립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입찰을 무효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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