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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무효 해당여부 질의
2014-08-13   조회 2,045   댓글 0  
공개번호 129728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취소 > 입찰유무효,취소
질의내용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6의3 가항과 나항 관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대상용역(PQ심사)인 기술용역(설계)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및 평가서를 우선 제출하고 추후에 개찰을 진행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과 개찰일과의 공백기간에 분담이행업체(전기설계)의 대표자 및 상호변경을 하였을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하는지요? 4.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하였다면 유효한 입찰인지요? 저는 전기설계업체 종사자로 대표자 및 상호를 개찰일전까지 변경하고자 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바,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입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공동수급협정서와 입찰서의 제출시에는 정당한 대표자 및 상호이었으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 개찰일 이전에 대표자 및 상호를 변경하였다면 지체없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할 것으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개찰일 이전까지 변경등록을 한 경우라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의 6의3 가목과 나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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