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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정부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위탁연구기관이 동일 연구의 용역에 입찰/수주할 경우의 내부자거래 판단 여부
2014-08-18   조회 1,269   댓글 0  
공개번호 12980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취소 > 입찰유무효,취소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민원번호 1AA-1408-055330 관련하여 추가문의 드립니다. 3. 위탁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이 발주하는 용역의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수주하는 경우, 연구비 중복은 아니더라도 혹시 내부자거래로 판단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이하 기존 질문과 답변 -- 저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며,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건이 있습니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해양조사관련 용역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발주하고자 합니다. 1. 이 때, 본 연구에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대학교 등)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위탁연구기관이 용역사로 낙찰될 경우, 연구비 중복 지급의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탁연구의 내용과 용역의 내용은 서로 다릅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은 해당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이 있고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니라면 누구라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연구에 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어도 해당 입찰의 입찰참가자격이 있고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연구비가 중복 지급된다는 것은 한 가지 연구를 하면서 연구비를 2번 이상 지급받을 때 중복지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실제 중복지급인지 아닌지는 입찰에 부칠 용역의 과업내용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동일한 과업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내부자 거래라는 것이 어떤 거래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국가계약법령에는 내부자 거래라는 것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어떤 사항이 내부자 거래인지 아닌지는 내부자 거래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나 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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