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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소액수의견적 입찰 문의
2016-11-20   조회 1,510   댓글 0  
공개번호 160513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소액수의견적 입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소액수의견적입찰의 내용과 2. 정확히 어느 법령을 참고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 원(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합니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제1항).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 1. 공사: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물품․용역: 예정가격의 8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참고로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나 제27조 혹은 제28조에 따른 수의계약은 입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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