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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문의
2010-02-15   조회 417   댓글 0  
질의내용

1필지의 토지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이하의 면적으로 4필지 분할함분할된 4필지의 토지를 각각4인(가족아님) 명의로 개별 이전등기 완료함이후 4인이 각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이하로 인허가(산지전용,개발행위허가 등)을 득할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4인이 분할되어 명의이전까지 완료된 토지에 편의(인허가 대행비,설계비 등 절감)를 위하여 1건으로( ex,홍길동의 3인) 인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개개인별 토지면적은 부담금 부과대상 이하임)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부담금은 허가받은 개발사업 1건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즉 1건의 개발사업이 부과대상 기준면적이상인 경우에는 여러사람의 소유로서 각자의 지분은 부과대상 기준면적이하 일지라도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개발사업을 부과대상 기준면적이하로 분할하여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의 내용이나 위치등에 따라 개발부담금 연접시행에 해당되어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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