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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연대보증업자 보증시공시 변경계약 관련
2017-07-27   조회 1,211   댓글 0  
공개번호 170284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도급업체의 포기로 연대보증업체에 시공지시를 하고 계약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금액, 기간 등을 변경하여야 돼 연대보증회사에서 계약서에 계약상대자로 명기되기를 원합니다. 업체로 보낸 공문을 근거로 연대보증시공이라는 건 입증할 수 있고, 나라장터 '도급사 변경' 메뉴가 있어 계약상대자를 연대보증회사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연대보증회사를 계약상대자로 변경 가능한지와 연대보증업체가 시공한 부분은 연대보증업체로 실적증명 발급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계약상대자가 공사포기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한 경우 연대보증인이 계약상대자로 변경 가능한 지 에 대한 질의 건임 2. 연대보증인 시공실적 인정기준 및 범위 <답변>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공사포기 등의 사유로 당해공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시공할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으며, 보증시공시 계약자의 명의는 당초 계약자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상에 연대보증시공에 관련된 사항을 부기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시공을 청구받고 그 보증의무를 이행한 경우 연대보증인의 당해공사에 대한 시공실적은 보증시공을 한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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