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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위탁운영에 투입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방법
2016-11-21   조회 927   댓글 0  
공개번호 160568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전산위탁 유지보수 용역을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총액에 맞춰 산출내역서(인건비 단가: 고급, 중급, 초급 )를 제출하였습니다 투입된 직원의 급여를 산출내역서에 기재한 인건비 단가 그대로 직원에게 월급을 줘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자와 계약된 연봉으로 급여를 줘야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투입된 직원의 급여지급 금액 <답변> 국가기관이 전산위탁 유지보수 용역을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경우 귀 질의 총액에 맞춰 산출내역서(인건비 단가: 고급, 중급, 초급 )를 제출한 경우 산출내역서에 따라 발주기관으로 부터 과업수행 대금을 지급받아 투입된 직원에 대하여는 계약된 연봉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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