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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10-02-11   조회 412   댓글 0  
질의내용

도시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부지조성을 위한개발행위허가(면적:1,520㎡)를 받아개발사업완료후 개발부담금 예정통지를 받았습니다.본 건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0호에 따라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에 해당하고,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허가받은 면적 1,520㎡가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이라고 하나개발행위허가시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 100㎡는 개발을 할 수 없을 뿐더러도로로 편입되어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볼 수 없는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에 포함하여개발부담금 산정하는 것이 옳은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은 개발사업의 허가받은 면적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면적이상인지에 따라 판단함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포함하여 허가 받고 그 허가받은 면적이 기준면적이상인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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