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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협상에 의한 계약 시 낙찰자 선정
2015-09-17   조회 2,600   댓글 0  
공개번호 144188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취소 > 입찰유무효,취소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행정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귀 청에 감사를 드립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낙찰자(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체결 방식으로 집행하는 계약건에서 기술평가 시 2개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1개업체가 제안서 발표를 하지 않아 기술평가에서 0점 처리되었습니다 (제안요청서에 제안서 발표를 하지 않을 경우 0점처리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지식기반사업에 우선 적용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위와 같이 기술평가 점수가 0점인 업체와 기술평가를 통과한 업체간의 경쟁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일찰로 보아 가격평가 후 기술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낙찰자(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지 아니면 기술평가 결과 1개업체만 통과하였으므로 유효한 입찰자가 1인 밖에 없는 것으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처리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개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1개업체가 기술평가에서 부적격 처리된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일찰로 보아 낙찰자 선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2인 이상 입찰에 참가한 경우라면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점수 미달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입찰은 유효한 입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라면 유효한 입찰에 해당하므로 그중 기술능력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이면서 기술능력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인 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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