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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계법 시행령 제30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6-11-17   조회 1,015   댓글 0  
공개번호 160523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저희 부대에서 막구조물을 설치함에 있어 신기술 및 우수제품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 알아본 결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의한 막구조물은 1개사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의한 수의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질의 1 이 경우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의하여 막구조물에 대한 신기술 및 우수제품은 1개사인데 어떤 업체와 견적을 비교해야 하는지? 질의 2 신기술 및 우수제품 인증업체가 아닌 일반 막구조물을 설치하는 업체와 견적을 비교해야 한다면, 이때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하는지? 질의 3 계약예규 제1장 제10조의2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에서 적용되는 부분은 제 10조 제1항에 있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만 해당이 되는것인지? 질의 4 만약 최저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이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만 해당 된다면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가격결정에서 2개 이상의 견적을 받으라는 건 어떤 취 지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달우수제품 수의계약 추진시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방법 질의 [답변내용] (답변 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습니다. 1.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우수제품’이라 함은 조달사업법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으로서 이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로 간주하여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법령 조달사업법시행령 >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기술의 중요도 및 품질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말한다. 1. 「특허법」에 따른 특허발명,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실용신안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등록디자인을 실시하여 생산된 물품 2.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신기술 적용 물품, 우수품질 물품, 환경친화적 물품 또는 자원재활용 물품 등 (답변 2) 일반적으로 물품 구매계약 가격결정시 견적서는 해당 물품의 규격서가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공급하는 업체로부터 징구하는 것이므로, 우수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의 경우에는 규격서가 다르므로 가격결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참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답변 3,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의2 조항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시행령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견적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는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동 단서 조항에 해당 소액수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인 견적에 의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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