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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농민이 농지를 타 용도로 개발할 경우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있는지?
2010-01-22   조회 424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수고가 많으십니다.질의를 하게된 이유는농민이 직접 농지를 창고 및 주택부지로 개발할 경우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질의하신 경우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이나 면제사업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허가등을 받은 사업의 내용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 드립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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