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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2개의 입찰참가업체에 중복 입사된 기술자의 적격여부
2016-03-31   조회 1,493   댓글 0  
공개번호 15129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취소 > 입찰유무효,취소
질의내용

A사는 "000공사"에 입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000공사"의 입찰서에는 해당공사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술자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A사에 재직중인 직원이 타 회사인 B사에 이사로 등재되어 저희가 입찰서를 제출한 동일공사에 B사의 보유기술자로 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A사는 보유기술인력이 많은 관계로 입찰서에 제출한 기술자명단에 해당근로자는 들어가있지 않아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이와같이 당해공사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A사와 B사에 중복으로 재직중인 기술자를 입찰서에 명시하여 제출하였을때 정당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동일입찰건에 A사 직원이 타사 이사인 기술자로 서류가 제출되는 경우처럼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중복 재직중인 기술자를 입찰서에 명시하여 제출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동일한 입찰건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경우 등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입찰건에 대표자가 동일한 2개 업체가 입찰하거나 입찰대리인이 2개업체를 대리하여 입찰하는 등의 경우가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질의 기술자가 2개 회사에 중복하여 재직중인 사유가 불분명하나 단지 입찰서상 기술보유자가 2개 업체에 중복하여 명시되었다는 이유로는 위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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